•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시민·종교연합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제주판 차별금지법!"

디지털뉴스팀  |  2025-12-05
인쇄하기-새창

[SOH] ‘제주도가 제정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사회와 교계가 대규모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자유일보’ 등에 따르면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민단체연합, 제주도교단협의회 등 21개 단체 연합과 도민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을 무시한 깜깜이 방식의 헌장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딩 헌장은 제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핵심 조항이 현행법과 충돌해 도민 안전과 공동체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도민 대다수가 모르는 헌장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먼저 헌장 제정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023년 8월 출범한 헌장 제정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찬성 성향의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비난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2024년 도입된 도민참여단 100명 또한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으며 토론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어 7월에 공개된 헌장안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조항이 삽입되며 사실상 제주판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려가 높아졌고, 9월 개최된 도민공청회 역시 의견 수렴이 아닌 이미 결정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2025년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성별정체성 조항을 뺀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지만 갈등은 오히려 심화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헌장 제2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다. 이 조항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나이·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행 법률과 충돌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됐다.

단체들은 성적지향 차별금지 규정이 동성애·양성애 등 성적 행태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은 남녀 화장실 구분을 의무화한 공중화장실법, 남녀 탈의실 및 목욕실 구분을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여성전용 공간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켜 여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나이 차별금지 조항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체들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등 기존 법적 보호 조치가 차별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종교 차별금지 조항은 사이비 종교 비판마저 제약해 기독교계뿐 아니라 종교 전반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단체들은 헌장안 제29조 2항에 명시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조항을 가장 심각한 위법 요소로 규정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 외 취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취업·불법 고용에 대해 형사 및 행정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조항이 현행법을 정면 위반할 뿐 아니라 무사증 제도 악용으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제주에서 도민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대회 참석자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미 전남에서 인권헌장 제정이 갈등으로 번져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상기시키며, "도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은 지역사회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 위에 제주도만의 헌장이 설 수는 없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실제 목소리를 듣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주최 측이 발표한 요구 사항이다.

“대한민국 법 위에 제주 헌장이 있습니까?”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 무시한 ‘깜깜이’ 강행을 멈춰라!

◈헌장 제정 추진 상황

-2023. 8 제정위 출범: 헌장 제정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 하거나 인권 편향적인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4. 4 도민참여단(100명 운영): 도민참여단의 구성 명단도 알 수 없고, 토론 과정의 투명성도 없었습니다.

-2024. 7 헌장안 마련: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성적지향’ 및 ‘성 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4. 9 도민공청회: 공청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헌장안을 설명하고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 9 도 인권위원회: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성별정체성 제외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

◈제주도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점!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 현행 법과 충돌합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 ‘차별받지 않을권리’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문제 1 성적지향 차별금지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지향에 따라 성적관계를 맺는 개인의 성향이므로 이러한 것을 비판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문제 2 성별 차별금지

*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 구분을 의무화한 공중화장실법을 위반하며, ‘성중립 화장실’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 목욕장업의 탈의실과 목욕실 남녀 구분을 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 여성 안전/편의: 여성가족부의 여성안심택배, 여성전용 병원, 지하철 여성전용칸 등 기존의 여성 보호 사업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문제 3 나이 차별금지

* 미성년자 보호 약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 및 처벌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위까지 ‘차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 4 종교 차별금지

* 사이비 종교 비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사이비 종교나 다른 종교를 비난/비판하는 행위마저 ‘차별’로 간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채플: 종립대학의 채플 수강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보아 대체 과목을 마련하도록 권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불법체류 노동권 보호, 대한민국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헌장안 제29조 2항은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헌장 내용입니다.

-취업 활동 범위 제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며, 체류자격 없이 취업하면 해당 외국인은 강제출국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6조).

-불법 취업 명백 금지

체류자격 없는 사람의 고용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형사/행정 제재를 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제46조).

-도민 안전 우려

‘제주 무사증 제도’로 불법 체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헌장이 불법을 조장하여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 전남 인권헌장 중단 선례를 따라 갈등만 유발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가짜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단체연합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한국청소년바로세움제주연맹 선한이웃봉사단,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사랑의재능기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제주지부, 해피어스성품연구소 행복한우리들컴퍼니, 제주생명을사랑하는모임, 꽃들도무브먼트,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제주성시화운동,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제주시기독교연합회, 서귀포시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북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제주서남기독교교회협의회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41 서해 NLL 中 불법조업선, 정부 대책에도 2배↑
디지털뉴스팀
26-10-13
1840 충격! 전국 농지 조사 드론 91% 중국산... 영상 처리 SW....
사회부
26-10-13
1839 70개 시민단체 ‘낙태약 도입’ 반대... “국회 입법 방치 ....
디지털뉴스팀
26-10-11
1838 DMZ 폭발 사고... 北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
디지털뉴스팀
26-10-09
1837 軍안보 충격... 전방 곳곳 ‘빈총’ 경계
디지털뉴스팀
26-10-06
1836 中 자본에 잠식된 韓 영화계... 1년 새 투자액 ‘192배’ ....
디지털뉴스팀
26-10-03
1835 달라진 국군의날... 2년 연속 규모 축소, 시가행진 無
디지털뉴스팀
26-10-03
1834 광주 AI 순찰 로봇, ‘성능’ 논란... 왜?
디지털뉴스팀
26-10-01
1833 외국인 건보료 누수, 5년간 551억... 환수 대책 시급
디지털뉴스팀
26-09-30
1832 질병청 '추석 메시지'에 송편 대신 중국 '월병' 이모지.....
디지털뉴스팀
26-09-30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67,384,765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