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국인 사기범 中법원서 무기형 받아
[연합뉴스 2006-01-19 11:55]
-가짜 달러채권 미끼..위조 달러.엔화 소지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에서 거액의 가짜 달러표시 채권과 위조된 외국 돈을 미끼 삼아 부동산을 개발한다며 한화로 2억원 가까운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일삼은 한국인이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한국인 이모(48)씨에 대해 계약사기죄와 위폐소지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70만위안(약 8천600만원)을 병과했다고 하얼빈에서 발행되는 한글신문 흑룡강신문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 D철강회사 대표를 자처하며 2004년 9월 헤이룽장성의 모 부동산개발회사 주(朱)모 사장측과 호텔 건설 대행 합의서를, 12월에는 하얼빈시 췬리(群力)향 신구(新區)개발판공실측과 췬리신구개발에 211억위안(약 2조5천833억원)을 투자한다는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미국에 사는 옛 중화민국 시절의 국민당 최고 수뇌의 후손한테서 나왔다는 총 1천250억달러의 미국채권을 현찰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도 호텔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속여 신임을 얻은 후 초 기자금조로 돈을 받아 그중 대부분을 편취했다.
이씨는 부동산회사로부터 150만3천위안(1억8400만원)을 초기자금조로 받으면서 일본 돈 900만엔을 저당잡혔으나 사후 확인 결과 가짜로 드러났고 그의 거처에서도 위조된 1만엔짜리 일본 지폐 395장, 100달러짜리 미국지폐 137장이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됐다.
중국에 체류한지 3-4년쯤 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앞서 쓰촨성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도록 해주겠다"는 식의 허위사실로 자신의 통역과 운전사 등의 돈까지 상당한 액수를 사취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여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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