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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 시행

한지연 기자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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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종로구 [사진=NEWSIS]


[SOH] 서울시가 오늘(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시행한다.


이번 시행으로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발령 기준도 다각화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치로 자동차운행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종전에는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때 비상조치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 '매우 나쁨'이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시행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 제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 


○ 수도권 관공서 임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차량 운행 제한 대상 확대


○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운행 금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6월 전까지는 2.5t 이상 서울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 실시, 6월부터는 2.5t 미만에 대해서도 적용)


○ 관급공사장 및 민간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및 단축 의무화(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


위반시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 강화


오늘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조례’와 함께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관련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오늘 첫 회의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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