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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中 후베이성 등 위험지역 입국 제한·제주 무비자 입국 일시 중단’

이연화 기자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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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고 제주지역 중국인 무사증 입국이 일시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를 진행하며,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근무자의 경우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재된다.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일시 중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을 받은 중국인이 제주를 방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춘추항공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를 방문했던 중국인 A씨가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제주지방항공청에 알려왔다.


A씨는 중국으로 돌아간 다음 날인 26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양저우에 격리됐으며,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국민들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중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제주도는 해당 확진자가 잠복기 동안 제주를 여행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보다 확진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해 국내 환자는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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