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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내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 차량 제한속도 하향... 걸리면 벌금

강주연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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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SOH] 내일(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이면도로 각각 시속 50㎞, 30㎞로 낮아진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50㎞로 제한된다. 예외적으로만 시속 60㎞를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대상은 도시지역 중 녹지를 제외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그동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오다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경찰은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은 17일부터 곧바로 단속을 시작한다.


제한 속도 20㎞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제도 변경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속도 제한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시설물 등 제도 시행 준비가 되지 않은 지자체는 3개월의 단속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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