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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서울 외 5곳서도 집행정지... 정부 “즉시항고”

디지털뉴스팀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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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에 이어 경기 대전, 부산, 인천, 충북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한경닷컴’ 등에 따르면, 대전과 부산·청주·인천지법은 이날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제히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금지하는 판단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 수원지법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각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집행정치 처분을 내린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각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현저히 낮고 △이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결정 배경으로 밝혔다.


대부분의 소송을 이끈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이 지켜진 결정”이라며 각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지역 간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등을 줄이고자 시행일을 1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방역상황 추이,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 인천, 부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즉시 항고 제기는 지자체 내부 검토와 지휘 요청, 법무부 지휘를 거친 후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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