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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각하"... 서울시의회 “환영”

디지털뉴스팀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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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의회 김혜지(국민의힘·강동1)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이 오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건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4000여 명의 주민발안으로 발의됐고, 당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즉각 항고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서울고법은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교육위에 심의 회부한 것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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