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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 출석

하지성 기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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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며 "원칙상 앞으로 모든 변론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헌재 변론 출석 의사를 지속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지난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지만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입법 폭주 등으로 인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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