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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 체류 조선족·가족에 합법적 체류 자격 부여... “광복 80주년 특별 조치”

디지털뉴스팀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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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 불법 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뉴스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법화 조치에 대해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조선족)와 그 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11월 28일이다. 심사 기준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이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조선족)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턹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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