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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찾아가 ‘시진핑 자료실’ 항의한 남성, 집행유예

디지털뉴스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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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대에 왜 시진핑 자료실이 왜 있냐”며 항의한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지난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데 주목하고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홍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홍씨는 지난 5월 초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항의하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홍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기이던 2015년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방문 기념 방명록과 기증도서 전시를 위한 자료실을 열었다. 시진핑은 2014년 방한 당시 서울대를 방문해 강연하고 이듬해 1만여권의 중국(공산당) 관련 도서를 기증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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