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등을 상습적으로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A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수원과 평택, 충북 청주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김포, 인천,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천장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사시설과 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들은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등을 토대로 취미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들을 회신 받는 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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