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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체류자격 ‘F-4’로 통합

디지털뉴스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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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무부가 출신국에 따라 달리 적용돼 온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한다. 방문취업(H-2) 자격은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H-2 소지자는 F-4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12일부터 기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었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 체류 동포 약 86만 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장 인력난이 심각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취업 허용 확대다. 기존 F-4 자격자에게 제한됐던 47개 직업 중 건살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등 10개 직종의 취업이 우선 허용된다. 

특히 물류 현장의 필수 인력인 매장 정리원, 주유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안내원 등도 허용 범위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나머지 37개 제한 직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에 따라 동포임이 입증되면 국적에 따른 구분 없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과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되며, 현재 H-2 자격을 보유한 동포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허가 수수료는 면제된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구체화됐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하며, 특히 한국어 우수자나 우수 자원봉사자(6개월간 100시간 이상)에게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국민총소득(GNI)의 60~80%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다만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범죄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이 포함된 5시간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12일 정책 설명회를 열어 제도 취지와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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