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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시법 개정안 발의... “혐오집회 금지”

디지털뉴스팀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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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혐오 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정 국적, 인종 등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 및 시위가 반복적으로 개최되어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란 국적·민족·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두 가지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중국공산당)을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나 집회를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기류가 강해,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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