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어학 연수생 100여 명이 가짜 미국 대학 졸업장으로 호남대에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가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중국 유학생 112 명이 호남대에 편입하면서 허위 학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호남대 유학생 112명은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자)으로 지난해 3월 입국했다.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들은 불과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 이 대학에 편입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제출한 학위증은 2000년대 중반에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호남대는 해외 대학 학위 소지자가 편입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안에 졸업장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 체류 기간도 기존의 D-4 비자는 통상 6개월에 최장 2년인데 반해 호남대 편입을 위해 신청한 D-2 비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당국은 대규모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짜 학위를 제출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 1월 호남대 대학본부·국제교류 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학생들은 모두 중국으로 출국했고, 새 학기가 개강하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입국하면 자동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당국은 조사를 확대해 유사한 사례로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비자를 취소한 뒤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호남대 측은 서류의 진위를 검증할 법적 권한·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이 미국 공인 교육기관을 사칭한 이들에게 속았을 가능성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언급하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호남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공자아카데미를 개설하는 등 중국과의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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