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사단법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가 백신 접종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뤄진 백신 접종인 만큼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과성 인정’과 ‘실질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코백회는 20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백신 접종을 국가 재난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추진했다”며 “당시 상황은 개인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집단적 참여가 요구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폭넓고 포괄적인 인과성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그럼에도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과학적·의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취지는 ‘피해자 구제’와 ‘국가 책임 인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협소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피해자와 유가족 이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백회는 또 일부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는 사례가 등장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항소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코백회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포괄적 인과성 인정 기준 마련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피해자 중심의 유연한 심사체계 즉각 도입 △법원 판단 존중 및 불필요한 항소 중단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나경원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국가가 피해 국민을 대하는 비정(非情)한 방식”이라며 “지난 1월, 사법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가족 손을 들어줬지만 질병관리청은 굴지의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항소를 제기하며 유가족을 다시 법정으로 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질병청, 백신 부작용 보상 항목에 15개 질환 추가
한편, ‘트루스데일리’에 따르면 1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최근 기존 ‘관련성 의심’ 질환 가운데 15가지를 ‘보상’ 대상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해당 질환은 진료비 중심의 지원에 그쳤으나 이번 조치로 정식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상 심사 대상에 포함된 질환은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 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 △얼굴 부종(필러 시술자) △안면 신경마비 △이상 자궁출혈 △심근염 △심낭염 이다.
이들 질환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사망 보상금△간병비 등까지 포함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심근염△심낭염의 경우 백신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보상이 인정됐으나 이번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자까지 포함됐다.
다만 보상 여부는 개별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신규 신청의 경우 접종 시점과 증상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의학적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기존에 ‘관련성 의심’ 판정을 받은 사례의 경우 재심 신청도 가능하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