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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활동 방해하고 전시물 부순 中유학생... 형사처벌·민사소송 패소

디지털뉴스팀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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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상을 알리는 거리 전시물을 훼손한 중국인 유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5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파룬궁 수련생 이모 씨가 중국 국적 유학생 노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씨에게 손해배상금 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했으며, 가집행도 허용했다. 이것은 법원이 중국인 유학생의 방해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앞서 노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3월 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중국 유학생 노씨는 거리 전시물 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에 이어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 파룬궁 진상 전시물 훼손

사건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실상을 알리는 한국어·중국어 전시판을 설치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 탈퇴 서명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전시판이 파손되고 전단 자료가 인근 차도에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씨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궁금했다”며 관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이 내린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노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약식명령에 따르면 노씨는 피해자의 전시물을 손으로 찢고 책상을 뒤엎는 등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씨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피의자의 신원이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거리 전시물이 중국이나 중국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알리고 무고한 대다수 중국인을 돕는 활동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 유학생, “우발적 행동”... 중국 배후 의혹 부인

그러나 이씨가 바랐던 직접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대신 지난달 22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에서 “당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형사사건에서 부과된 벌금 70만원을 이미 납부했으며, 민사 조정절차에서 정해진 50만원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행동은 “현장 게시물의 내용을 접한 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외부의 지시나 계획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씨의 해명은 원고 측이 제기한 배후 의혹에 대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미국과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는 중국 국적자 등이 파룬궁 수련자들을 폭행·협박하거나 거리 전시물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중국 공산당 당국이 해외에서도 파룬궁 활동을 방해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 미국선 조직적 개입 드러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파룬궁 관련 단체를 탄압하려 한 인사들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미 법무부는 2024년 7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미국 내 파룬궁 관련 단체의 면세 자격을 박탈하려 한 중국계 인사 2명이 외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 활동과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미 법무부 발표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 존 천(John Chen)과 중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린 펑(Lin Feng)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0개월과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국 정부 관료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파룬궁 수련자들이 설립한 비영리 문화공연 단체인 '션윈 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의 면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미 국세청(IRS)에 허위 제보를 접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강제로 착수시키려고 IRS 세무관으로 위장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비밀 요원에게 현금 5,000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미국 검찰은 "미국의 정부 기관을 무기화하여 자국 내 소수 집단을 탄압하려는 외국 정부의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 오세열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파룬궁 거점(전시물)을 파괴한 중국 유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100% 인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중국 유학생들의 유사한 일탈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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