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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中 여유층에 비자발급요건 대폭완화

편집부  |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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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한국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 발급 폭을 확대하고 ‘더블비자’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인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1일 공개했다. 이 방안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국의 초중고교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도 앞으로 1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영주권이나 플래티넘ㆍ골드 등급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중국인이나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중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 등에만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단수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의 가족이 역시 단수비자를 신청하면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해 사실상 자동으로 비자를 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한국을 통과하는 중국인 여객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가 발급될 전망이다.

 

더블비자가 정식 도입되면 인천국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중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과 관광을 유도하고 기업인의 출장 편의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체비자의 발급 기준이 되는 최소 인원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중국과 협의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적은 여유 계층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자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관광수입이 늘어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날부터 중국인 관광비자의 발급 기준을 연 소득 25만위안(약 4,500만원) 이상에서 3만∼5만위안 선으로 대폭 낮추기로 해 양국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김도원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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