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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권변호사 2명, 면허 취소한 베이징 사법국 고소

편집부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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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한 탕지톈(唐吉田)과 류웨이(劉巍) 변호사가 베이징 사법국을 법원에 고소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탕 변호사는 최근 베이징 시청(西城)구 법원에 베이징 사법국을 상대로 면허 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탕지톈과 류웨이는 지난 4월 파룬궁 수련자인 양밍(楊明)을 변호한 뒤 베이징 사법국에 의해 변호사 면허를 영구 박탈당했다. 이들은 베이징시 정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10여일 전 ‘원 결정을 유지한다’는 서면통지를  받았다.
 
탕 변호사는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시청구법원 판사가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접수 영수증을 내주기 꺼려했다고 말했다. 류웨이 변호사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시청구 법원에 제출했다.
 
베이징 사법국은 이 두 변호사가 지난해 루저우(瀘州) 중급법원에서 열린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사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성격 규정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논박을 금지했음에도 변호사가 계속해서 논쟁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탕 변호사는 “판사가 당시 그러한 규정을 내린 적이 없다, 법정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은 “당국이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내부 규정에 따라 판결하며, 심지어 유죄판결만이 허용되는 사건도 있다”, “특히 파룬궁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국뿐만 아니라 공안, 검찰, 법원 모두 내부 규정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파룬궁 사건을 변호하는 양심 변호사들은 법을 지켜도 정부로부터 큰 압력을 받는다”고 폭로했다. /이인숙 기자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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