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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자녀정책 피해자 이색 시위 벌여

편집부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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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달 17일, 한 남성이 중국 인민대학 서문 앞 육교에서 ‘벌금을 내기 위해 나를 팝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중국 잡지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週刊)’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양즈주(楊支柱) 전 (前) 중국 청년 정치학원 법학부 교수로, 중국정부의 ‘한자녀정책’을 위반해 올해 대학에서 해고됐다.

 

팻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작년 12월에 둘째가 태어났다. 그로 인해 나는 3월에 대학에서 해고됐다. 계획생육위원회는 나에게 24만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부과했다. 내게는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에 벌금 24만위안과 가족 부양금 40만위안, 합계 64만위안을 일괄 지불해 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평생동안 시중을 들겠다. 모금은 거절한다. 아이로 돈을 버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양 교수는 현재 24만위안의 ‘사회부양비’에 대해 항소했으며, 64만위안의 ‘거래’도 법원의 판정이 나왔을 때 유효하다고 말하고,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승소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3월에 있을 전인대와 정협 ‘양회’에서 한자녀정책이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그가 길거리에 나와 호소하게 된 것도 그의 동료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되자 법원에 압력을 가해 그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2006년 큰 딸이 태어난 이후 ‘한자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해 왔다. 그는 정부의 계획생육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단지 계획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부부여야 하고, 더구나 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명함에는 ‘포표(布標), 양표(粮標)은 없어졌지만, 인표(人標)는 아직 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30년 전에 옷감이나 쌀을 사려면 정부가 발행한 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출산허가서’라는 표가 필요하다고 비꼰 것이다.

 

한편, 양씨의 해고 후 동료 교수 5 명이 학교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라는 각도에서 봐도, 국가와 사회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한자녀정책은 조정돼야 한다. 자녀 정책의 완화는 많은 인구 학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 對중국 단파라디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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