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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단체, ‘강제실종’ 합법화에 항의 시위

편집부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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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73조의 ‘비통지(非通知)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죄’, ‘테러 활동죄’ 용의자들을 그 가족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감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공안은 용의자를 격리・감금해도 그 용의자의 가족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사회민주련선(社会民主連線 사민련) 회원들은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행진을 벌였습니다. 량뤄슝(梁国雄) 대표는 ‘이 흉악한 법은 오로지 정치범 억압을 합법화한 것이다. 중국 공안기관은 최근 몇 년간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진압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실종’은 이미 드문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대규모 ‘실종 붐’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가오즈성(高智晟), 천광청(陳光誠), 아이웨이웨이(艾未未) 등 공산당과 정견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중공 당국에 의해 실종 또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같은 ‘실종’은 전인대 기간에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8일 왕리쥔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충칭시 인대 대표 장밍위(張明渝)도 숙소에서 충칭 공안에 연행돼, 폐회일인 14일까지 감금되었습니다. 모 변호사는 장 대표 신변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개정 73조의 ‘비통지 조항’의 실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량 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공 당국은 사설 구금소를 설치해 사람을 영원히 실종시킬 수 있다면서 ‘매우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이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 모두가 이 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죄’에는 ‘국가기밀 누설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량씨는 또 개정안 통과로 비밀 체포와 격리・감금을 합법화할 수 있어 공안은 직권을 남용하고 비밀 경찰은 도처에서 백색 테러를 일으켜 정견이 다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4일 시위행진을 벌인 사민련 회원은 베이징 홍콩창구인 중련변(中央政府駐香港連絡弁公室) 밖에서 중공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요구서를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 중련변 안을 향해 날렸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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