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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잔인한 강제낙태 실태

편집부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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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 인터넷에 강제낙태를 한 여성과 그 옆에 뉘여진 사망한 7개월 태아의 사진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이 여성이 4만위안(약 73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자, 현지 당국이 강제로 중절 수술을 한 것입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산시성 안캉(安康)시 쩡자(曾家)진 정부는 이 여성의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강제 중절수술을 했으며, 사산된 태아는 완전한 형태를 이뤄 보통 아기처럼 엄마 옆에 누워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하다. 인도주의에 위배된다. 정부는 개혁해야 한다. 생육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계획 생육을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지 인구 및 계획생육국은 곧바로 이 중절 수술이 지난 2일 임산부의 동의하에 실시됐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여성 펑(冯)씨는 수술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안캉시 생육국 담당자는 전화를 통한 ‘출산허가서가 없으면 강제 낙태되는가’라는 질문에 “에…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머뭇거렸으며, ‘펑씨는 왜 강제낙태되었나’라는 질문에는 조사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상하이의 리톈톈(李天天) 변호사는 이 같은 강제 낙태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이전 8~9개월의 임산부도 강제중절을 당했다고 들었다. 게다가 태아는 살아 있었다고 하며, 살아 있다면 익사시킨다. 법의 각도에서 보면 살인죄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공산당은 이미 미쳐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강제 낙태를 당할 뻔했던 후난성의 임신 5개월의 자오(曹)씨는 낙태는 겨우 면했으나 거액의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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