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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강제수용 항의하던 中 농민, 경찰 발포로 숨져

편집부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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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판진(盤錦)시 근교에서 지난 21일 오전 농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던 농민이 경찰에게 사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판진시 근교 싱룽타이(興隆台)구 얼스리(二十里)촌의 농민 왕수제(王樹傑)씨와 그 가족은 현지 당국에 의한 농지수용을 거부해 오던 중, 21일 오전 당국 관계자가 들이닥쳐 중장비로 왕씨의 보리밭을 파헤치자 양측이 격렬하게 대립한 끝에 당국 관계자는 경찰 2명을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 1명이 왕씨 아버지의 무릎과 어머니의 팔을 향해 발포하자 부모를 감싸려던 왕씨의 가슴에 총탄이 명중해 왕씨는 즉사했습니다. 이후 수백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왕씨의 시신을 압수했으며, 왕씨의 아내도 강제연행돼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중화권 파워논객 량원다오(梁文道)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발포 뒤 경찰은 현장에서 ‘정부를 따르지 않는 녀석들은 몇 사람 죽어도 아무 일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다음날 현지 당국은 ‘왕수제와 그 가족은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렸다. 그가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경찰에게 달려 들었을 때 위협을 느낀 경찰이 발포했다’, ‘주민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경관이 총을 사용했다’면서 경찰의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방도시보는 사설에서 ‘(토지) 강제수용대(強制収用隊)는 경찰의 법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행정폭력은 합법이고, 폭력으로 그에 대항하는 민중의 행위는 위법인가. 이 불공평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현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불법 강제수용이었는가’, ‘충돌 원인은 무엇인가’,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 발포했는가’, ‘왜 당사자와 방관자의 증언이 없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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