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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임산부도 강제노동

편집부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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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임산부도 하루 14시간의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시에 위치한 마싼자 강제노동수용소는 임산부를 수용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돼 이 여성의 남편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7일에 강제 노동 제도의 폐지를 발표했지만 직후에, 폐지를 「개혁」에 바꾸어 말하는 등, 동제도의 행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임산부 류위링(劉玉玲)은 지난해 7월말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강제 노동 처분을 받았습니다. 류씨는 11년 전 집에서 강제퇴거를 당해 오랫동안 진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배가 날마다 불러오는 아내의 정기검진을 요구했으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류씨의 신념이라고 거부하고 향후 면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노동 교양 규정에는 임산부는 수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안 당국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용의자에게 강제노동 처분을 내리는 ‘노동교양제도’에 대해 지식인들은 철폐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7일 멍젠주 중앙정법위 서기는 이 제도의 연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발표내용이 삭제되고 ‘폐지’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지난 22일자 사설에서 중국당국의 발표에 기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당국이 ‘개혁’이라고 한 것은 노동교양제도를 대신할 제도를 만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제도가 없어져도,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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