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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안전 감독기관 책임 추궁 강화

편집부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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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끊임없는 식품 안전사고로 시달리는 중국에서 식품 안전 감독 기관에 대한 관리와 책임 추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법률 전문가 회의를 열어 '식품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류페이즈(劉佩智) 총국 부국장은 “정부 기구의 책임을 재정립하고 식품 안전 규정 위반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의 불법적인 판매를 막기 위해 현재의 식품안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안전법 개정은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입법 의제 중 최우선 과제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법은 지난 2008년 중국에서 이른바 '멜라민 분유' 파동이 발생한 이후 2009년 2월 제정된 이래 여러 정부 기구가 식품 생산과 유통, 소비 단계에서 각기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개정된 법에는 현행법에 없던 감독 기관의 책임관련 처벌 조항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두이팡 저장(浙江)공업대 법학 부교수는 현행법은 감독기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와 한편 심각한 사건은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현행 식품안전법에서는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기관 관계자들이 정직 같은 행정적인 처분만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얼마 후 업무에 복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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