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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성년 성폭행한 전 공직자 사형 처분

편집부  |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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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상습적으로 여아들을 성폭행해온 한 전직 관리가 법원 최고형인 사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19일 중국 대하망(大河網)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18일, 그간 상습적으로 여아들을 성폭행해온 허난(河南)성 융청(永城)시의 리신공(李新功) 전 판공실 부주임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리 전 부주임은 2011년 말부터 미성년 여아 1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면직 처분된 뒤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 법원에서 사형과 정치적 권리 종신 박탈형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2심 법원에서 기각된 후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 사법당국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제자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한 초등학교 교사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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