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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 변호사, ‘스노든’에게 영감 받아 국가에 소송 제기

편집부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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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첩보 감시망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송환 분쟁에서 미국을 제압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한 인권 변호사의 소송으로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편집자 블로그 '패스포트'는 중국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 셰양이가 공안부(중국 정보부처)를 상대로 "첩보기관들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방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셰는 F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번 소송은 스노든의 행동에서 영감을 받았다"면서 "중국 당국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장에서 중국 헌법이 규정한 '정부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중국 당국이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상황을 알아야 한다면서, "시민 감시체제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규제와 승인을 받는 여부와, 공권력 남용 형태로 감시를 받을 경우의 대처 방안 등을 중국 당국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FP는 "셰가 자신의 주장에 관해 공안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확률은 스노든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얻을 확률과 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셰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당국은 자신이 요청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 정보공개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것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파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감시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벌어지고 첩보기관은 더 나은 양심에 따라 기존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인권 변호사 셰양이는 2003년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퇴진하자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례적으로 국가 권력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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