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가속화되는 인구 노령화 대책 방안으로 ‘노인권익보장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앞으로 출가한 자녀가 부모를 일정 기간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는 '노인권익보장법'이 이달부터 발효된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 부모를 문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부모를 만나기 위한 휴가 신청을 각 직장들이 허락하도록 지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서는 일선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노인의 생활·문화·체육 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노인 우대정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0년 독자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인구가 3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5년에는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2714만 명(9.4%)으로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 비율인 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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