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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제도 시급

편집부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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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범죄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해 국가에서 구조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북경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최근 양회(兩會)에서 전국인민대표인 츠창(池强) 베이징시 검찰원 검찰장(검사장)은 "범죄피해를 당한 이들 중 대다수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형사피해자구조법 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회 발언에서 츠 검찰장은 "2001년 이후 중국에서는 매년 400만 건 가량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40~50%는 해결되고 있지만 매년 200만 명의 형사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방에서 시행하는 형사피해자 구조사업은 법률 체계가 없어 구조 금액과 대상이 제각기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국가의 구조대상을 '범죄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와 공동생활해온 친족 또는 그 수입에 의존해온 친족'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또 구조금의 액수와 성격은 범죄로 인한 손해 정도와 피해자의 경제 상황, 현지 기본생활수준 등을 모두 고려해 최소한이라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일시지원금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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