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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앞으로 네티즌 발언도 규제

관리자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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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5일,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국가에 ‘유해’한 정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나온 이번 규정에는 음란, 반정부, 국가기밀누설 등 ‘건전’하지 못한 정보를 유포하지 못한다는 11개 조항이 있다. 중국 기자 안티(安替)는 이 규정으로 논평과 이메일로 발송되는 모든 정보들도 뉴스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써우후(搜狐), 신랑(新浪)과 같은 상업용 포털사이트들은 독자적으로 뉴스를 만들지 못하는 대신 평론은 자유롭게 게재해 왔지만 새 규정으로 인해 이 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규정은 개인 혹은 민간단체가 발송하는 웹진도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역시 활동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민유권망(公民維權網) 운영자 리젠(李健)은, 이번 규정이 지금까지 나온 인터넷 통제 법규 가운데 가장 악랄한 법규라고 질책했다. 리젠은, “정부는 네티즌이 올린 한 마디 말, 한 글자마저도 모두 규제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국민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라며 분노를 표시했다. 중국 당국에 의해 10차례나 봉쇄되었던 민간 웹사이트 헌정천도망(憲政天道網) 운영자 천융먀오(陳永苗)는 이번 규정이 주로 소규모 개인 사이트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이트들에 대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비해 새로운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규정에서는 해외 뉴스제공 업체의 뉴스를 또 다시 금지목록에 넣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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