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中, 외국통신사 제공 뉴스 국내 배포 통제 강화

관리자  |  2006-09-12
인쇄하기-새창
중공 당국은, 외국통신사가 중국 내로 뉴스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국영 통신사인 신화사의 허락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등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당국은 ‘중국주재 외국통신사 보도관리 법령’을 발포하고 특히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에 경고장을 보냈다. 법령은 신화사를 통해 발표됐으며 당일부터 시행됐다. 법령에 의하면, 신화사는 중국에서 배포되는 외국통신사의 뉴스를 검열하여 법령에 저촉한다고 보이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는 등 신화사의 재량권이 강화됐다. 향후에도 신화사의 동의 없이 해외 뉴스나 사진, 동영상 등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 신화사는 앞으로 외국통신사의 영업 허가를 매년 재검토하여 갱신하게 된다. 보도가 법령에 저촉될 경우, 언론은 경고를 받고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를 하거나 법령에 저촉된 보도를 내보낼 경우 영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또, 외국통신사가 민족 감정을 부추기거나 인종차별, 컬트, 미신 행위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통일(대만 문제)이나 주권, 영토 보전을 침범하는 보도 역시 벌칙 대상이 된다. 이 법령은 앞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에 있는 통신사에도 적용되어 국가재정 정보 등을 규제한 법령(1996년 4월 공포)을 대체하게 된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당시 맺은 중국.영국 간의 규정에 의해 민주적인 언론 자유가 유지되고 있다. 대만도 1949년 이래, 자주적인 관리를 해왔다. 신화사는 각 통신사에 신청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통신사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신화사에 의하면, 이 보도 규제는 ‘보도의 건전성과 질서 추진을 위해서’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부는 천재지변 등 긴급 보도를 당국 허가 없이 보도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언론통제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563 중공에 의한 해외 매스컴 탄압의 실체
관리자
05-08-30
562 우울증 치료에는 ‘화’가 약
편집부
09-09-10
561 광둥성 연안, 오염 심각
편집부
11-08-09
560 中광둥성, 탄광 사고로 123명 매몰...구조는 절망적 [2]
관리자
05-08-10
559 中 유명 포털 편집장, 설문조사 때문에 퇴출 [1]
관리자
06-09-21
558 중국 최고 문화인물은 대만가수 ‘덩리쥔’
편집부
09-09-04
557 中, 아이스바에 수십 종류 첨가물이..
편집부
11-08-09
556 화장 직전 환자 소생...돈 앞에 무너진 중국 의료계 [4]
관리자
05-08-10
555 中, 외국통신사 제공 뉴스 국내 배포 통제 강화
관리자
06-09-12
554 “진선인 미술전은 감춰진 진실 알리는 것”
편집부
09-08-25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68,225,096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