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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당국, 외국인 기자 폭행 정당화

편집부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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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달 27일 베이징 시내 집회 취재에 나선 외신기자 수십명이 경찰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일시적으로 구속됐습니다. 그 후에도 기자들은 경찰서에 불려가 일련의 준수사항을 통보 받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비자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적어도 16개 외신사 기자들이 당일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폭행, 촬영장비 일시 압수, 신병 일시 구속 등의 취재 방해를 받았습니다. 촬영한 영상자료나 음성자료도 거의 대부분 경찰 당국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부 장위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당국의 방해는 ‘법에 따른 조치’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기자는 중국의 법률과 규칙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많은 기자가 현장에 나타난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해 외신 기자들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이 날, ‘기자가 보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거나 구속됐다. 이러한 사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외국인 기자들이 중국의 사정을 보도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호소해 기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중국 당국은 수십명의 외국인 기자들을 경찰국의 중국 주재 기자 비자 관리 부서에 호출해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이번 주말에도 집회 현장 취재를 가면 ‘비자 연장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은 또 향후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의 취재는 사전에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7일 집회장소였던 왕푸징 거리도 그 안에 포함되며, 허가가 필요한 이유는 ‘도로 정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활동 당시 서방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권 상황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 규정 완화였습니다. 즉, ‘취재 대상의 동의’가 있으면 관계 당국의 허가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후 이 규정이 정착된 듯 했지만, 현재 상황은 중국 당국이 외신 규제를 2008년 전으로 되돌린 듯 보입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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