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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지나쳐 아들 잃은 父, 패소 판결

편집부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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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한 2살 아기 옆을 지나던 18명의 행인들이 아기를 외면해 결국 아기가 목숨을 잃게 된 위에위에 사건이 중국과 전세계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중국인들의 도덕성 타락의 응보를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7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장수성 우시(無錫)시에 사는 야오(姚)씨는 한 아이가 가까운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야오씨는 이를 지나쳐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설마’하고 생각한 야오씨는 방금 전 하천으로 돌아가 그 아이를 구조했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으며 이미 익사한 뒤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야오씨는 그 사고 책임을 현지 마을위원회에 전가하려고 했습니다. 양씨는 ‘안전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회를 기소하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장례식비, 응급비 등 총 47만위안(약 8,6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시중급인민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하천은 현지 마을 위원회의 관리범위 밖에 있어 아이의 익사에 관한 책임은 없고, 하천 관리자측도 주변시설 등을 포함한 일반 안전보장의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사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야오씨는 재판에서 아이의 죽음에는 분명한 하천관리 과실이 있어 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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