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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직자 불륜'은 해고대상 규정

편집부  |  20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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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국가인사부는 최근 '교육계, 과학계, 문화계, 의료계, 체육계’ 부문에 속한 사업단위 직원들에 대한 처분규정'을 발표하고 9월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고 4일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사업단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표절, 타인의 학술성과 도용, 혹은 데이터 자료 조작 또는 수정 행위 등이 처분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들의 불륜, 혼외정(婚外情) 등은 사회도덕을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는 중국사회의 전반적인 도덕부재현상은 전통적으로 '정토(净土)'라고 불리였던 교육계, 의료계 등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사부에서 내놓은 처분규정은 사회의 각종 고질병을 치료할 수 없으며 근본적 원인은 체제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의 유명언론인 가오위(高瑜)는 이런 규정을 내놓는 자체가 사회도덕 수준이 밑바닥까지 와있음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고학부나 지식의 전당이나 모두 어떤 지경에 와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부패는 전 사회에 침투해있고. 이는 제도적인 범죄로서 중공의 이끄는 일당독재 체제하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 감독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학자인 톈치좡(田奇庄)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감독시스템이 없고 국민의 소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공직자들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비평이나 의심, 제한이 따르지 않아 국민의 말이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덕적 해이가 오늘날의 문제를 일으켰고, 중국의 정치제도가 그 원인을 조성했다면서 어떤 규정이나 법률조항도 사회도덕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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