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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월부터 각종 통신 분야 사용자 ‘실명제’ 전면 시행

편집부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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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이번 달 초부터 각 통신 수단에 대한 실명제가 시작됐습니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중문판 등은 그간 행정지침으로만 운영돼왔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실명제가 올 들어 정식 법제화되면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의해 이달부터 전면적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지난 3월 말 기준 중국의 휴대전화 등 통신 수단의 실명 미등록 인구는 2억8000만명이었다면서 지난 7월 말 중국의 휴대전화 사용 인구(11억8500만명)와 비교할 때 전체 사용자 중 25%가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신규 개통, 무선인터넷 카드 구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사용자들은 반드시 실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사용자는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바꾸거나 요금제 변경시 실명을 사용해야 하며, 이동통신업체가 이번 규정에 따른 새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국에 1만∼3만위안(약 180만∼5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 휴대전화 실명제 시행에 대해 대포폰(도용한 타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 부정한 사용에 따른 범죄 예방과 온라인상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은 실명 등록 제도야말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고발되는 부패관리 비리나 정부 정책 비판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감시·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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