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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기구금 방지 규정... '인권운동가'는 제외

편집부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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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시범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구금 방지 규정에서 인권운동가들을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전날 공지를 인용해 "피의자 장기 구금 사례를 발견한 검사가 시정 통보를 하면 경찰이 7일 내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구금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중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피의자 체포나 석방 전 최고 37일간 구금할 수 있고, 정식 체포 후 경찰의 수사 기간 중에는 최고 7개월간 구금할 수 있으며, 검사의 기소가 확정될 때까지 약 195일(6개월 보름)간 추가 구금을 허용해왔습니다.
 

보도는 "앞으로 장기구금 방지 규정이 시행되면 법령에 규정된 구금기간을 6개월 이상 초과해 구금됐거나 법원 판결 없이 8년 이상 구금된 피의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의 시범 운영에 대해 광저우(廣州)의 인권변호사 류진쉐는 SCMP에 "지방 법원이 최고인민법원에 재판 연기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서, "그 예로 2013년 8월 언론 검열에 항의해 구금된 인권활동가 쑨더성(孫德勝)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광저우 법원이 지난주 최고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차 선고를 3개월씩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 씨는 "법원은 이미 두 차례 선고를 연기했지만,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계속해서 연기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사건이나 인권 관련 사건은 이번 규정의 시범 운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중국인권(HRIC)의 샤론 홈 사무국장은 "(유명 인권변호사) 궈페이슝(郭飛熊)과 푸즈창(浦志强)과 같은 대형 사건은 정치 사건으로 분류되고 중형 사건은 파장 정도에 따라 처리되며, 소형사건 만이 법에 따라 처리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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