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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공직자 환경오염 종신책임제' 공식 도입

편집부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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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대기오염과 각종 환경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당국이 이달 9일부터 '공직자 환경오염 종신책임제'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18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통지한 '당정 지도자 간부의 생태환경 훼손 책임 추궁에 관한 방법'을 인용해 "앞으로 생태환경이 훼손되거나 오염될 경우 당·정 관련 간부들이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승진·퇴임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또 "이와 관련된 문제로 전보 또는 면직된 공직자는 1년 이내에 전보나 이직이 불가능하고 강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2년 이내에 승진이 불허된다"면서, "당국은 당정 간부들이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추진 실패, 관리·감독 소홀,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은폐·허위 보고 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자 환경오염 종신책임제'는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지난 5월 관련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이래 약 3개월 만인 이달 9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자 환경 오염 종신책임제'란 중국 당국이 재임 중에 생태환경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당정 간부들에게 퇴직 후에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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