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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지 외국계 자동차 업체들에 연이어 '벌금 폭탄'... 왜?

편집부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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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이 외국계 자동차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은 광둥(廣東)성 발전개혁위원회가 일본 닛산자동차와 중국 2위의 자동차 업체인 둥펑(東風)의 합자회사인 둥펑닛산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2천330만 위안(22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광둥성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둥펑닛산에 대한 공정거래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서 이 회사가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딜러들의 차량 판매를 제한한 것과 인터넷, 전화, 영업점 고지 등을 통해 신규차량에 대한 판매가를 강요한 것, 또 딜러들과 판매차량 전매(轉賣) 가격을 협의해 가격담합을 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내 17개 둥펑닛산 대리점에 총 1천912만 위안(3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당국 측은 "반독점법 14조 규정 위반으로 시장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한 데 따른 조치"라며, "해당 차량 판매액의 3% 수준으로 벌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은 또 다른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대한 행정처벌입니다. 당시 장쑤(江蘇)성 물가국은 메르세데스-벤츠사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대한 최고 벌금액인 3억5천만 위안(61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지난해 9월에도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一汽大衆)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각각 2억4천858만 위안(419억원)과 3천168만 위안(58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도 총 12억3천500만 위안(2천200억원) 규모의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보도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현재 자동차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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