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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되는 中 새 식품안전법, 내용은?

편집부  |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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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에서 인터넷 식품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난무한 무허가 식품판매에 대해 판매자가 반드시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식품 판매자는 허가증을 취득해야 할 뿐 아니라 실명등록, 식품품질 관리책임까지 지도록 해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됐고, 직접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수수료를 받고 SNS에 음식물 사진을 올려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도 등록제로 전환됐습니다.
 

관련 규정을 어기는 인터넷 식품 판매자·중개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부당이득 환수에 이어 5만위안(약 927만원)에서 최고 20만위안(약 3천7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저질 분유와 관련해 종전의 분유 제조업 신고제도 등록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체들에 대해 식품의약품 관리감독 부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보고서 및 제조상의 과학적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식품 등을 팔아온 행위가 앞으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식품의약품감독총국은 분유 제조사들이 '영양성분 첨가', '제조방법 향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부당행위에 대해 광고내용의 허위 판명시 제품가격의 30배까지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가 기능성식품을 홍보하면서 질병치료 효과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상표와 광고에 명시토록 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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