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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판매로 고소 당한 알리바바, '적반하장식 발언' 논란

편집부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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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프랑스 명품 업체로부터 짝퉁 판매로 고소당한 알리바바가 "짝퉁 판매 업체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5월 프랑스 명품 브랜드그룹인 '케링'은 "알리바바가 짝퉁 제조업체들을 고의로 방조하고 이들 업체에게 온라인 광고를 비롯한 서비스들을 제공했다"며, 상표법 위반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케링측은 "알리바바가 짝퉁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이에 대해 "(케링은) 알리바바와 손잡고 일하는 업체들을 총알받이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패소하더라도 해당 업체와는 절대 화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심지어 알리바바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USTR의 악명높은 시장(기업) 명단에 올라간바 있습니다.
 

신문은 "알리바바가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미디어콘텐츠 부문을 강화하면서, 홍콩 유력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수에 나섰고, 지난 6월에도 중국 최대 경제신문인 제일재경에 2억달러(2200억원)를 투자해 지분 30%를 취득했다"며, "마 회장의 적반하장식 이번 발언은 '짝퉁을 100% 근절할 수 없는 현실'과 '중국 정부의 묵인'이 뒷받침됐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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