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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서 해외 화교에 ‘이중국적’ 허용 주장... 왜?

편집부  |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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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 양회에서 해외 화교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 “타국의 내정간섭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간) 차이신(財信)망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인 리웨이 광둥성 화교연합회 부주석은 “외국 국적의 화교에 대한 중국국적법을 개정해 국적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국적을 회복시킬 경우 해외 화교들의 귀환이 늘어나 국가인재 유치가 유리해지고 국가발전과 민족 응집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에는 5천만 명의 중국계 화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국적법은 '외국 국적의 중국인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 부주석은 “이 규정을 삭제해 해외 화교와 그 가족 모두에게 중국 국적을 회복시키고 스스로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구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중국에 돌아와 장기 체류, 또는 거주하는 화교들은 외국인의 신분이어서 일상생활 중 각종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리 부주석은 또 “그간 중국은 해외 화교에 대해 중국국적 상실 기준을 외국국적 취득 여부에 두었기 때문에 외국법률이 중국법률의 상위에 있었다”며, 해외 화교들이 중국 법률에 구속받지 않고 국외 영사보호를 받는 것은 타국이 중국 내정에 간섭할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유지에도 불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주장에 대해 “중국이 타국으로부터의 인권 비판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화교 인구가 중국 국적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을 받아들인 각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화교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 화교에 대해서는 중국국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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