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재정부 등이 직장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를 위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8가지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직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 공개 등 보복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안과의 협조를 통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규정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와 승진 거절, 상여금 미지급, 부서 이동 등 10가지 보복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처벌토록 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고 접수는 지정된 당국자에게만 해야 하며, 비밀번호로 보호된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지정된 직통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담당 부서장만이 녹음된 전화 내용과 접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증언시 내부고발자에게 필명을 부여해야 하며, 그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인이 내부고발자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20만 위안(약 3천556만 원) 미만에서 최고 50만 위안(8천89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 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는 중국 당국을 인용해 “이번 규정 외에 범법 행위를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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