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최근 홍콩 ‘우산혁명’을 지지한 중국 인권운동가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우산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권운동가 셰원페이(謝文飛)와 왕모(王默)에게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우산혁명 지지자 100여 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 당시 체포돼 구금된 장성위(張聖雨)와 량친후이(梁勤輝)에게 각각 징역 4년형과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RFA는 변호인을 인용해 셰원페이가 법원에 출두하면서 “‘민주적 중국건설’, ‘공산당 타도’ 등 구호를 외쳤다”면서, “그로 인해 그의 진술이 도중에 차단되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이 금지돼 심리가 20분만에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셰원페이 등 기소된 인권운동가 지지자들과 4개 국가 외교관 등 100여 명이 왔지만 법원은 이들의 입장을 불허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장성위의 여형제 등 여러 명이 구금됐습니다. 법원은 또 이날 발생한 일체 상황에 대한 방송사 취재도 금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재판 하루 전인 7일, 셰원페이 등을 지지하는 이들을 구금하거나 가택연금하고 외지에서 온 지지자들을 고향으로 강제 귀향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셰원페이와 왕모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량친후이의 변호인은 “량친후이는 온라인에 몇 가지 생각을 올렸을 뿐 다른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갈수록 온라인 게시만으로도 전복 혐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인 앨버트 호(何俊仁)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주석은 “중국 당국이 온라인 게시와 같은 평화적 표현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광저우와 우한 법원의 전복죄 관련 선고를 비난했습니다.
우산혁명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선거에 반대하는 24개 대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난 2014년 11월 홍콩 중심인 코스웨이베이, 몽콕, 센트럴, 에드미럴티 구역에 모여 진행한 민주화 요구 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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