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다음달부터 ‘공안기구 현장집법 영상·음성기록 업무규정’(이하 규정) 시행을 통해 중국 공안(경찰)의 주요 법집행 전 과정을 영상촬영해 증거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중국 재신망(財新網)은 이 같이 전하고 “공안부의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정부 집정방침 중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법집행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중국 전역의 공안은 다음달 1일부터 ‘주민신고나 상부지시로 현장에 출동한 조사내용’과 ‘업무 중 발생하는 치안관리 및 출입국관리과정’, ‘형사사건 현장검증’, 그리고 ‘소방관리 및 도로교통안전관리’ 및 ‘각종 중대사건처리 등의 집행현장’을 반드시 영상녹화해야 합니다.
보도는 “공안부가 모든 법치국가의 의법정신 및 요구에 부합하는 ‘법치 공안’을 확립하기 위해 2015년 6월 이후 법집행 녹화규정을 준비해 왔다”며, 쑨마오리(孫茂利) 공안부 법제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규정은 총칙과 기록·관리·감독 및 책임·부칙 등 총 5장 20조로 구성됐으며 법집행 현장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전반적 규범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위안치(李元起) 중국인민대 교수는 “이번 규정으로 공안기관의 공신력과 집행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안기관이 자의적으로 관련 절차를 어길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상대방의 구제경로 등에 관한 언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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