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중재재판소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정한 경계선 ‘구단선(九段線)’에 대해 유엔 해양법 조약에 의거해 “중국이 역사적으로 해당 해역과 자원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방문중인 도널드 투스크 유럽 이사회 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권과 해양 권익은 중재재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당사국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재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중앙TV, 신화사, 인민일보’ 등 주요 관영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정부와 외교부의 주장을 전할 뿐 판결의 세부 내용은 일체 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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