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대표적 리더인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이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웡 비서장은 우산혁명이 발발하기 전, 홍콩정부청사 철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청사 앞 공민광장을 점거한 채 보통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돼 기소됐으며, 지난 15일 불법집회 참가죄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웡 비서장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네이선 로(羅冠聰) 데모시스토당 주석과 알렉스 차우(周永康) 전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대학학생회 연합체) 비서장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활동 120시간과 징역 3주일에 집행 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웡 비서장은 “공민광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평화시위가 열린 공공장소”라고 강조하고 “고등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석 등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도 “웡 비서장 등 학생 지도부에 대한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데모시스토당 대변인은 법원에 대한 검찰의 요청은 “정부가 학생들을 단속하는데 친중파 진영과 공모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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