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지난 9월 홍콩 입법회에 당선된 의원 2명이 지난달 12일 취임 선서에서 영어로 쓰인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든 문제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7일, 두 의원의 자격을 무효로 한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상무 위원회는 ‘선서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선서 문구를 말하지 않고 정확하고 엄숙하게 선서하지 않으면 선서를 거부한 것과 동일하다. 그 선서는 무효이며 공직에 취임하는 자격을 잃게 된다’, ‘선서를 다시 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홍콩 기본법 제104조’를 언급했습니다.
홍콩 정당 ‘영 스피레이션(青年新政)’ 소속의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 의원은 취임 선서 당시, ‘중국’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시나’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선서 규칙을 위반한 두 사람의 선서는 무효로 의원 자격을 잃게 되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후 입법회 의장은 홍콩 고등법원에 두 사람의 선서 재시도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를 제기했고, 고등 법원은 이달 3일 심리를 시작했고 후에 판결을 공표하게 됩니다.
장더장 중국 전인대 위원장은 홍콩 사법당국의 대응에 대해, 두 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 일방적으로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을 서둘렀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민주파 정당인 ‘민주당’과 ‘공민당’은 이번 중국 당국의 행동은 홍콩 사법제도의 독립을 심하게 훼손해 중국 당국이 약속한 ‘고도의 자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이자 변호사인 싼터우깐(申涂謹)에 따르면 홍콩 법령인 ‘선서 및 성명 조례’에 선서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했을 때의 벌칙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홍콩 기본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싼 씨는 전인대가 기본법 해석을 통해 홍콩 입법기관이 홍콩의 법률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일국양제’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신뢰가 다시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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