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중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 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공직자 선서에 관한 홍콩 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 홍콩의 변호사와 법학자 약 2000명이 ‘홍콩 사법 제도 독립이 침해됐다’며, 8일 오후 5시부터 고등법원에서 최후심리 법원(대법원에 해당)까지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복장을 검은색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들은 시위 행진의 최종 목적지인 최후심리 법원 앞에서 약 3분간 묵념을 하고, 중국 당국의 홍콩 자치에 대한 간섭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유명 변호사 레이취밍(李柱銘)씨는 “(전인대의 법 해석은) 홍콩의 입법과 사법제도를 무력으로 침범한 것과 같다”, “전인대는 홍콩 기본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지만, ‘선서 및 성명에 관한 조례’ 등 홍콩의 법령을 해석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대신해 홍콩의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사상 최악의 해석으로 우리의 법치를 완전히 유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찬만만(陳文敏) 홍콩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전인대의 법해석은 ‘일국양제’의 정치체제와 법률제도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인대 상임위원회와 같은 정치기관이 마음대로 사법기관에 심리 방법을 지시하고, 또 심리중인 안건을 좌우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법치제도에 큰 충격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이 실시한 홍콩의 법률과 정치제도에 대한 간섭 중에서 이번이 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도 7일 기자회견에서, 전인대의 법해석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고도의 자치와 법치 하에 있는 개방적인 사회는 향후 홍콩의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