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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한령(限韓令) 전면적 시행

편집부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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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지난 7월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 발표 이후 사안별로 적용했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전면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조사 업체인 이언왕(藝恩網)과 텅쉰(騰迅)오락 등 중국 인터넷 연예 뉴스 등에 따르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최근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각 방송사에 하달했다. 이번 지침에서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이나 방송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한 예능 작품은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 9월 아이유·이준기가 주연한 ‘보보경심 려’를 끝으로 심의를 통과한 한국 작품은 전무한 상태다.


보도는 방송사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지침이 아직 공식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각 방송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傳媒圈)은 “당국은 이번 지침을 9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과 한국 기업·브랜드·광고모델 등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방송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사드 체계 도입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지방 31개 성·시 위성방송은 물론 지방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돼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유통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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