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중국의 ‘반간첩법’에 대한 세부 규칙이 6일 발표됐다. 중국 당국은 이 법에 대해 중국 내외에서 모호하다고 지적된 ‘간첩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와 ‘간첩 장비’ 등에 대한 정의를 처음으로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소리방송(VOA)>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시됐던 ‘간첩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 항목 중 ‘다른 행위’에 대해 중국이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분열을 조직·획책·실시하여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는 것
○ 국가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는 것
○ 사실 날조와 왜곡,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글과 정보 발표 및 살포
○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영상물 및 출판물의 제작·전파·출판
○ 사회단체나 기업 등 사조직 설립을 이용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
‘반간첩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전용 간첩장비’에 대해서는 ‘내장형 도청기, 몰래 카메라, 일회성 암호 도구,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암호화 보안기법) 툴, 및 정보 획득을 위한 전자 방청·감청 장비와 기타 전용 장비 등이 그 대상으로 규정됐다.
또 이번 세칙에서는 ‘경계 밖 기관·조직’에 해외 기관·조직이 중국에 설립한 기관·조직의 지부도 포함되며, ‘경계 밖 개인’에 대해서는 중국 내 외국 국적자도 포함된다고 각각 밝혔다.
그 밖에, 외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주민’과 만나는 것도 ‘반간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만과 홍콩 등 해외 중화권 언론에서는 “공산당 정권의 붕괴를 막고,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6일(현지시간), 이 세칙에 기재된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는 간첩 행위 이외의 다른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주목했고, 홍콩 <동방일보>는 “도청기와 몰래 카메라를 ‘전용 간첩 장비’로 규정한 것은 ‘법적 범위 내에서 공민이 스스로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청기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중국이 이번 세칙을 토대로 정권 비판자 등에 대한 진압을 한층 더 강화해, 앞으로 더 광범위한 분야의 행위가 간첩 범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