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해마다 반복되는 중국 북부 지역의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중국 당국이 주력하고 있는 ‘석탄 난방 금지’ 정책이 ‘대체 연료 부족 및 난방시설 교체 부진’ 등으로 큰 혼선을 겪고 있다.
5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미세먼지 농도 감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난방용 석탄 사용을 2017년까지 천연가스·전기 등의 청정에너지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 시한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들어서면서 수도 베이징(北京)을 비롯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산시(山西)성, 산시(陝西)성, 스자좡 등 28개 도시의 300만 가구에 대해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해 많은 주민들이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에 떨고 있다.
시 당국은 가스 또는 전기 난방시설 교체와 관련해 석탄 난방기구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으로 가정용 난방 공급이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석탄 난방기구를 일방적으로 철거했지만, 가스나 전기 난방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무방비로 혹한에 떨고 있다. 학교나 병원, 공장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현지사정을 무시한 강압적인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환경보호부는 난방시설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에선 기존 시설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난방 대란’에 대한 불만이 급속히 커지자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홍콩 명보는 이번 공문에 ‘현지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과 ‘교체작업을 마무리한 지역에서도 에너지의 공급과 가격 안정에 주력하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행 조정에 앞서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에서 석탄을 삼륜차에 싣고 다니며 판 30세 남성이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농민 4명도 석탄 난로를 사용해 연기를 배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사정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